금융 / Banking & Finance
텍사스에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.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입니다.
세 가지 축
- 연방 소득세 — 해마다 4월 신고. 텍사스 거주자도 당연히 냅니다
- 재산세(Property Tax) — 집을 소유하면 큰 부담입니다. 카운티 감정가에 학군·시·카운티 세율이 곱해지며, 오스틴 주변은 대체로 감정가의 1.8~2.5% 수준입니다
- 판매세(Sales Tax) — 오스틴 기준 8.25%. 식료품 원재료와 처방약은 대부분 면세입니다
집을 샀다면 꼭
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면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하세요. 과세 대상 금액이 줄고, 감정가가 해마다 오를 수 있는 폭에도 상한(연 10%)이 생깁니다. 신청은 한 번이면 되고 무료입니다. 65세 이상, 장애인, 재향군인은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.
신고할 때
- 연방 신고는 TurboTax, FreeTaxUSA 같은 소프트웨어로 직접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
- 첫해이거나 한국에 소득·자산이 있다면 회계사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. 해외 금융계좌 신고(FBAR)를 놓치면 벌금이 큽니다
- 한국 연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진 Kelly Sikkema / Unsplas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