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/ Banking & Finance
텍사스에서 과세 대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판매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온라인 판매와 부업도 해당됩니다.
알아둘 점
-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허가 자체는 무료입니다
- 허가를 받으면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 영(0)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금이 붙습니다
- 신고 주기(월·분기·연)는 매출 규모에 따라 주에서 정해 줍니다. 처음에는 대개 분기입니다
- 제때 신고하면 소액의 공제를 받습니다
세율
- 주세 6.25% + 지방세 최대 2%. 오스틴은 합쳐서 8.25%입니다
- 배달 판매는 받는 사람 주소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도매로 물건을 뗄 때
면세 증명서(Resale Certificate)를 발급받아 공급처에 제출하면 매입 시 판매세를 내지 않습니다. 이 허가가 있어야 발급됩니다.
텍사스 회계감사원(Comptroller) 판매세 안내 —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.
사진 Kelly Sikkema / Unsplas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