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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비자의 종류 — 한국인이 많이 쓰는 비자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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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와 여권
서류와 여권 · 사진 Jakub Żerdzicki / Unsplash License (Unsplash)

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(여행 · 유학 · 취업처럼 정해진 목적과 기간)와 이민 비자(영주권)로 나뉩니다. 한국인이 많이 쓰는 비자와 각각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. (2026년 9월 기준)

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. 신분 문제는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

1. 한국인이 많이 쓰는 비이민 비자

비자 목적 핵심
ESTA (비자 면제) 90일 이하 관광 · 출장 한국은 2008년부터 비자 면제국. ESTA 수수료 $40
B-1/B-2 출장 · 관광 비자 신청료 $185. 2026년 8월부터 영사가 최대 $20,000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시행(한국인 적용 여부는 미확인)
F-1 유학 졸업 후 OPT 최대 12개월, 이공계는 STEM OPT 24개월 연장(고용주 E-Verify 필요)
J-1 교환 방문 · 연구 일부는 2년 본국 거주 의무 — 채우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H · L 비자, 영주권 불가
H-1B 전문직 취업 연 65,000 + 미국 석사 이상 20,000. 추첨 등록비 $215, 임금 수준 가중 추첨
L-1 다국적 기업 주재원 해외 본사 · 계열사에서 일한 관리자(L-1A) · 전문 지식 직원(L-1B)을 미국 지사로 파견. 이중 의도 인정
E-1/E-2 무역 · 투자 한국은 1957년부터 조약국. 비자 신청료 $315
O-1 특출한 능력 과학 · 예술 · 스포츠 등 뛰어난 업적
K-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, 연장 불가. 결혼 후 영주권 신청

DHS 비자 면제 프로그램 · CBP ESTA 수수료 변경 · 국무부 비자 수수료 (22 CFR 22.1)

2. 가족(동반)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

  • E-1 · E-2 · L-2 배우자 — 2021년 11월부터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습니다. I-94 에 E-1S · E-2S · L-2S 로 표시됩니다. 자녀는 일할 수 없습니다.
  • H-4 배우자 — 조건을 갖춘 경우 I-765 로 노동 허가(EAD)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EAD 갱신 주의 —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분은 자동 연장이 없어졌습니다. 만료 180일 전부터 일찍 신청하세요.
  • USCIS 정책 매뉴얼 (배우자 취업)

3. 비자를 가진 채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— “이중 의도”

  • H-1B · L-1 — 영주권을 신청해도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(이중 의도 인정).
  • E-1 · E-2 — 완전한 이중 의도는 아닙니다. 신분이 끝나면 떠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, 이민 청원이 접수된 경우 영사에게 떠날 것임을 설득해야 합니다.
  • F-1 · J-1 · B · ESTA 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여야 하는 비자입니다. 이 신분으로 영주권을 준비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
  • 90일 규칙 — 비자 신청이나 입국 후 90일 안에 신분과 맞지 않는 행동(예: 관광으로 들어와 바로 결혼 · 영주권 신청)을 하면 영사가 허위 진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. 국무부 외무 매뉴얼 9 FAM 302.9

4. 영주권으로 가는 길

  • 가족 — 시민권자의 배우자 · 21세 미만 자녀 · 부모(즉시 가족, 대기 없음), 그 밖의 가족은 F1~F4 순서 대기.
  • 취업
    • EB-1 — EB-1A 특출한 능력, EB-1B 뛰어난 교수 · 연구자, EB-1C 다국적 기업 관리자
    • EB-2 — 석사 이상 · 특출한 능력. NIW(국익 면제)는 고용주 없이 본인이 신청
    • EB-3 — 숙련직 · 전문직 · 기타 근로자
    • EB-5 — 투자 이민. $1,050,000(고용 촉진 지역 · 인프라 사업은 $800,000). 2027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첫 물가 조정
  • 추첨 영주권(DV) — 한국은 DV-2025 · DV-2026 에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.
  • USCIS 취업 영주권 · USCIS EB-5

5. 2025~2026년에 달라진 것 · 주의할 것

  • H-1B $100,000 — 2025년 9월 21일 이후 미국 밖 인력 대상 신규 청원에 부과하기로 했으나, 2026년 6월 법원이 일부 시행 지침을 무효화해 현재 징수가 멈췄습니다. 모든 추첨 대상 청원에 $103,265 를 부과하는 새 규칙도 제안돼 있습니다. USCIS H-1B FAQ
  • F · J 비자 체류 기간 — “학업 기간(D/S)” 대신 정해진 기간을 주는 규칙이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(의회 검토로 바뀔 수 있음).
  • 퇴사 후 60일 유예 기간 폐지 제안 — 의견 수렴 중(2026년 11월 10일까지).
  • 온라인 접수 의무화 — USCIS 가 60일 예고 후 특정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  • 규정이 자주 바뀌니 신분 변경 · 연장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지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영주권 절차와 비용은 「영주권 받는 방법」, 시민권은 「시민권 취득」 글에서 이어집니다. 이민 변호사는 전문가 채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9월 기준으로 USCIS, 국무부 규정(22 CFR, 9 FAM), DHS, CBP, 연방 관보를 확인해 쓴 글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규정과 수수료는 자주 바뀝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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