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CCA 오스틴 한인상공회의소 KACCA
S&P 500 7,717.34 +0.53% · 원/달러 1,326 +0.08% · 삼성전자 222,000 +4.22% · TSMC 437.37 +3.06% · NVIDIA 217.49 +0.69% · Applied Materials 395.56 +2.06% · Tesla 406.02 +3.68% · Dell 502.82 +7.65% · 오늘 흐림 80° / 64° · 10/28(수) 이슬비 81° / 67° · 10/29(목) 흐림 75° / 67° · 10/30(금) 이슬비 74° / 68° · 10/31(토) 흐림 86° / 69° · 11/1(일) 이슬비 89° / 71° · 11/2(월) 소나기 91° / 71° · 오스틴 중위 매물가 $446,450 (2026.09) · 전년 대비 -9.8% · 매물 12,083건 · 평균 80일 만에 거래 · 오스틴 평균 시급 $37.91 (2026.09) · 임금 전년 대비 +5.6% · 남부 지역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+3.4% (2026.09) ·

판매세 허가(Sales Tax Permit) 신청

생활 가이드 목록
금융 / Banking & Finance

텍사스에서 과세 대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판매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온라인 판매와 부업도 해당됩니다.

알아둘 점

  •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허가 자체는 무료입니다
  • 허가를 받으면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 영(0)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금이 붙습니다
  • 신고 주기(월·분기·연)는 매출 규모에 따라 주에서 정해 줍니다. 처음에는 대개 분기입니다
  • 제때 신고하면 소액의 공제를 받습니다

세율

  • 주세 6.25% + 지방세 최대 2%. 오스틴은 합쳐서 8.25%입니다
  • 배달 판매는 받는 사람 주소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
도매로 물건을 뗄 때

면세 증명서(Resale Certificate)를 발급받아 공급처에 제출하면 매입 시 판매세를 내지 않습니다. 이 허가가 있어야 발급됩니다.

텍사스 회계감사원(Comptroller) 판매세 안내 —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.

사진 Kelly Sikkema / Unsplash

프리미엄 파트너